서울시보 게재 요청서 결 재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박은미 김종희 07/26 안병희 시 행 계측관리과-6787 ( ) 결재일자 2021. 7. 26. 접 수 ( ) 전화번호 02-3146-1249 수 신 자 서 울 특 별 시 장(시민소통담당관) 고시?공고 제목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제2021 - 2053호 시보 게재 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입법예고 대상】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안) (계측관리과-6431) 타 매체 (신문,홈페이지,관보, 구보 등)게시 이력 - 없음 시보게시 희망일자 2021.7.29. 입법예고시 예고기간 2021.7.29. ~ 2021.8.18. (20일간) 붙 임 문 서 입법예고문, 입법예고 심사결과, 방침서 각1부. 기타 참고사항 【 시보게재 요청관련 유의사항 】 ○ 전자시보는 발행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공고?고시번호가 없이는 서울시보에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 서울시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발행됩니다. ○ 서울시보 게재의뢰 공문은 발행일 3일전(매주 월요일)까지 전자문서로 접수 합니다.(서울특별시보발행규칙 제5조)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보게재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타 관련문의 ☎ 2133-6441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23386873
20211012234655
본청
계측관리과-6787
D000004309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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