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산관리관 지정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반영 통보(시유지-구유지 교환) 1. 성동구 공원녹지과-10620(2021.7.13.)호 시-구유지 교환재산에 대한 취득보고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취득보고한 아래 시유재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조(관리책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0조(등기수속 등) 제4항 규정에 의거 재산관리관 등을 지정·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가. 재산관리관 지정내역 재산번호 재산구분 회계 재산(위임)관리관 재산종류 소재지 면적(㎡) 교환취득가액(원) 나. 지정사유 :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다. 시스템 등록일자 : 2021. 7. 26.(승인일자) 라. 행정사항 : 관계법령에 의거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교환처분된 재산(교환차액: 104,700원-현금정산액) 재산번호 재산구분 회계 재산(위임)관리관 재산종류 소재지 면적(㎡) 교환처분가액(원) 붙임 재산관리관 지정내역(통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활성화과장,공원조성과장,성동구청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이경미 재산정보팀장 장정훈 자산관리과장 07/26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77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7 /전송 02-2133-1031 / archer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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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4655
본청
자산관리과-7739
D000004309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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