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집 동향보고 철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동향보고 철저 요청 1. 코로나19 대응, 아동학대 예방 등 어린이집 안전을 위한 귀 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중대 사고 발생 시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자치구는 시에 보고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구와 시가 긴밀히 협조해야 합니다. 3. 최근 일부 자치구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 누락 및 지연 보고로 시 차원의 동향파악 및 대응책 마련에 차질이 있는 바, 어린이집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이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인 점을 감연하여, 코로나19 확진 및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보육담당관)에 동향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정선덕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7/26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25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3 /전송 02-2133-0731 / sun933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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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동향보고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2525 생산일자 2021-07-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선덕 (02-2133-5123) 관리번호 D00000430947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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