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12267 결재일자 2021.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무관 대기정책과장 장지선 박번수 07/26 하동준 협조 ’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1. 7. 26.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 산업부문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2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제18조 ○ ’21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환경부, ’21.1.7.) □ 추진실적 ○ ’19년 137개소 완료, ’20년 111개소 최종선정, ’21년 182개소 신청 (’21.7.26일 기준, 단위 : 개소) 년도 신청 사업장 취소 사업장 최종 선정 공사완료 (진행중) 예산현황(백만원) 총액 집행내역 잔액 집행액 사고이월 2019 193 56 137 137 10,163 4,750 3,676 1,737 2020 171 60 111 42 (69) 8,130 2,848 2,160 3,122 2021 182 - 121 4 (117) 10,134 100 - 10,034 □ ’22년도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2. 1 ~ 12월 ○ 사업내용 :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방지시설 및 저녹스버너 설치비의 90% 보조금 지원 ○ 대 상 : 도장?도금사업장 방지시설, 보일러?냉온수기 저녹스버너 - (방지시설)「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저녹스버너)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등 ○ 지원조건 :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Iot)부착 자료전송 ○ 지원금액 : 시설종류 및 용량에 따라 최대 2.7억원 ~ 7.2억원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5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4.5억원 최대 7.2억원 ※ 사물인터넷 설치비용 보조금(279~369만원) 별도 추가 ?? ’22년도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획수립 및 공고, 사업장 홍보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보조금 선정 심의 방지시설 설치 및 보조금 지급 ?? 조치사항 ○ ’22년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예산신청 : ’21. 7월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세부계획 수립 : ’22. 1월 붙임 사업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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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4655
본청
대기정책과-12267
D0000043086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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