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 6월분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전출 알림 1.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관련입니다. 2.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을 아래와 같이 시 교육청으로 전출하오니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출금액 : 금271,742,000,000원(금이천칠백일십칠억사천이백만원) 나. 전출내역 (단위 : 백만원, % ) 구 분 ’21 예산현액 (A) 전 출 액 전출잔액 (A-B) 전출률 (B/A100) 계(B) (C+D) 기 전출액 (C) 금회전출액 (D) 계 3,984,022 1,794,953 1,523,211 271,742 2,189,069 45.05% 지방세지원 1,736,031 1,026,911 891,080 135,831 709,120 59.15% 담배소비세지원 279,450 122,560 103,998 18,562 156,890 43.86% 지방교육세지원 1,968,541 645,482 528,133 117,349 1,323,059 32.79%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감(예산담당관),서울특별시교육감(교육재정과장) 주무관 권혜민 교육정책팀장 천주환 교육정책과장 07/26 고경희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95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 / 전화 02-2133-3917 /전송 02-2133-1101 / hmin.k@seoul.go.kr / 대시민공개
23385338
20211012234655
본청
교육정책과-9528
D00000430878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