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계생활치료센터 근무명령(3~4주차) 1. 시민소통담당관-10866(2021. 7. 8.)호와 관련입니다. 2. 청계생활치료센터 추가 개원 및 운영실국 지정에 따라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근무를 명령하오니 운영총괄반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무인원 : 24명(반장 6명, 조원 18명) 나. 근무기간 : ’21. 7. 27.(화) ~ 8. 10.(화) - 1주차 : ’21. 7. 27.(화) ~ 8. 3.(화) ※ AㆍB조 : 7. 27. ~ 8.2 / C조 : 7. 28. ~ 8.3. (근무시작일 기준) - 2주차 : ’21. 8. 3.(화) ~ 8.. 10.(화) ※ A조 : 8. 3. ~ 8. 9. / BㆍC조 : 8. 4. ~ 8.10.. (근무시작일 기준) 다. 근무장소 : 청계생활치료센터 운영총괄반(호텔 베뉴지, 종로구 청계천로 117) 라. 주요업무 : 마. 수당지급 : 현업근무자의 수당 지급방법 적용 바. 기타 행정사항 - 근무자에 대한 초과근무명령 및 출장명령은 본 근무명령으로 갈음 ※ 출퇴근 기록은 별도 근무상황부 작성을 통해 관리 - 근무 차수별 업무 인계·인수 철저 - 근무종료 후 다음날부터 평일기준 공가 3일 사용 (1주 근무자 3일) · 21시 근무 종료자 : 익일로부터 3일 공가 · 09시 근무 종료자 : 당일로부터 3일 공가 - 토·공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 또는 대체휴무로 선택 가능 ※ 코로나19 비상근무 관련 토·공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사용 시, 근무종료일로부터 6주 이내 분할사용 가능 붙임 1. 청계생활치료센터 근무명령(3~4주차) 1부. 2. 청계생활치료센터 개요 및 근무조별 시간표(3~4주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자연생태과장,산지방재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식물원장,시민소통담당관,총무과장,인사과장,인력개발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감염병관리과장 주무관 구인모 공원녹지정책팀장 代구인모 공원녹지정책과장 07/26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050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43 8층 공원녹지정책과 / 전화 02-2133-2019 /전송 02-2133-1080 / nine25@seoul.go.kr / 부분공개(6)
23384882
20211012234655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0500
D00000430931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