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신한은행 (경유) 제목 과오납 환급 처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체납징수전용계좌 입금액이 과오납된 세입금으로 다음과 같이 환급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환급내역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금일자 입금액(원) 환금액(원) 환급계좌 / 예금주 붙임 거래확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최정만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7/26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74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3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23384609
20211012234655
본청
38세금징수과-17461
D000004309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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