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 상반기 학교음수대 상수도요금 환부처리 안내 1. 평소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 학교에 감사드립니다. 2. 귀 학교에서는 정수기 철거 후 아리수 직결음수대만 사용하고 있으며, 2021 상반기 음수대 관리에 이상이 없기에 수도요금 감면대상으로 선정되어 붙임과 같이 상반기 2~3회 납기에 대하여 귀 학교 계좌로 환부처리 하고자 합니다. 다른계좌로 환부 받고자 하시면 7월 26일(월), (Tel. 3146-329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앞으로도 아리수 음수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수도요금 감면대상 제외 내용 ① 정수기 설치 사용시, ② 음수대 고장 등을 수리하지 않고 3개월 이상 방치하는 경우, ③ 음수대를 특별한 사유없이 무단 철거하였을 경우(사전협의시 6개월 허용), ④ 음수대 점검시 청소상태 불량에 대해서 불량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시정토록 조치하고 연속해서 2회이상 지적시, ⑤ 음수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는지 여부 붙임 학교별 감면 및 환부내역서 각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하계중학교장,서울정민학교장,불암중학교장,백운중학교장 주무관 김미례 요금관리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07/26 최승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1419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전화 3146-3292 /전송 03030-914-0239 / pkp0315@seoul.go.kr / 부분공개(6)
23380825
20211012234655
본청
요금과-14198
D000004309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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