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6월 수시분 시유재산 공제회비(보험료) 반납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특별시지부-3675(2021.7.23.)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등의 규정에 의거 가스 관련 6월 수시분 공제회비(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반납받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1년 6월 수시분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환불 나. 반납금액 : 다. 예산과목 : 라. 반납방법 : 반납결의를 통해 이호조 반납 마. 납부기한 : 2021.07.30. 붙임 : 1. 지방재정공제회 회비 안내 공문 1부. 2. 산출 내역 1부. 끝. 주무관 이경미 재산정보팀장 장정훈 자산관리과장 07/26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77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7 /전송 02-2133-1031 / archer21@seoul.go.kr / 부분공개(5)
23380690
20211012234655
본청
자산관리과-7707
D000004309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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