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협의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협의회신 1. 종로구 도시개발과-11252호(2021.7.19.)와 관련입니다. 2. 부암동48-1번지 외 6필지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사항 : 개발행위허가 신청지 변 도로시설물 개축사항 검토요청 ○ 위 치 : 부암동 46-4번지 등 도로부지 내 석축부분 ○ 요청사항 : 도로석축부에 차량진출입용 시설물(박스)설치관련 협의 ○ 검토의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3항에 따라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함 - 도시계획시설(도로)상에 공작물(박스구조물 등)의 설치는 불가함. 다만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최소한 시설(날개벽)만 설치할 것.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상 광역도로계획팀장 황원근 도로계획과장 전결 07/26 권완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004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084 /전송 02-2133-0763 / kimhs88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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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협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0048 생산일자 2021-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상 (02-2133-8084) 관리번호 D0000043092212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관련세부계획수립 > 도로건설및정비관리 > 자치구도로개설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