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 수요조사 협조 요청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안심화장실 확대 및 공중화장실법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화장실 총괄부서에서는 가로, 공원, 하천 등 구 소유 공중화장실에 대한 비상벨 설치 수요를 파악하여 2021. 8. 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총괄부서 : 공원, 치수 등 관리부서의 사업계획서를 수합하여 제출) 가. 지원근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6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3.7.21. 법률 제18302호, 2021.7.20. 일부개정)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나. 지원대상 : 자치구 소유 공중화장실 ※ 건축물의 주목적이 공중화장실인 시설물에 한함 다. 지원조건 : 라. 지원절차 : 수요조사(區)→ 가내시통보(市)→ 적정성 검토 및 사업비 지원(市)→ 사업추진 및 정산(區) 붙임 : 제출서식 1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화장실 총괄부서) 주무관 이정석 환경보건팀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전결 07/23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07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감염병관리과 / 전화 2133-7670 /전송 768-8853 / doulseok@seoul.go.kr / 부분공개(5)
23378291
20210924163402
본청
감염병관리과-20718
D000004307657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