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도시공원 점용료 납부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선유도공원 점용시설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오니, 2021. 8. 7일까지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점용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점용허가기간 만료 30일 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 치 : 영등포구 선유로 343(선유도공원) 나. 목 적 : 다. 면 적 : 라. 기 간 : 마. 점용료 산출내역 구분 산정기간 점용료(원) 납부기한 비 고 붙임 1. 점용료 산출내역 1부. 2. 고지서 1부. 끝.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고우용 운영팀장 代김영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07/23 임종훈 협조자 시행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4121 ( ) 접수 ( ) 우 07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343 (당산동) (선유도공원) / 전화 02-2631-9368 /전송 02-786-2599 / forte02@seoul.go.kr / 부분공개(6)
23376564
20210924163402
본청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4121
D000004307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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