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공원시설 점용료 부과 결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공원시설 점용료 부과 결의 선유도공원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에 따른 도시공원 점용료(1차년도)를 아래와 같이 부과 징수 결의하고자 합니다. □ 부과징수 내역 (단위:원) 세입과목 부과금액 납부기한 비고 합계 본세 부가세 공유재산사용료 붙임 : 결의서 및 결의 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고우용 운영팀장 代김영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07/23 임종훈 협조자 시행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4120 ( ) 접수 ( ) 우 07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343 (당산동) (선유도공원) / 전화 02-2631-9368 /전송 02-786-2599 / forte02@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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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시설 점용료 부과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4120 생산일자 2021-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우용 (02-2631-9368) 관리번호 D00000430757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