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팰리스타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팰리스타운] 부분공개(6) 예방과-10904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선모 代주경일 07/23 서영배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반내용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교육 및 처분유예기한(2021.05.31.)까지 이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수하지 아니한 건임.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 적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과태료 부과기준[별표10] 제2호 개별기준 더목 증빙자료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비 고 ※ 과태료 부과 : 50만원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김인호 계 급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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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팰리스타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904 생산일자 2021-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인호 관리번호 D000004307666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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