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19437 결재일자 2021. 7.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결 재 이경주 구연창 하영태 이해우 07/23 정수용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99번, 조수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수진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2499번 1. 서울시 사회복지기관 급여 지급 관련 1)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시설장을 겸하는 경우 근로자(시설장)로 간주되어 퇴직급여 수령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2) 최근 2010-2021현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시설장을 겸하는 경우로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례(연도, 시설명, 성명)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시설장을 겸하는 경우 근로자(시설장)로 간주되어 퇴직급여 수령대상이 될 수 있는 지? 2. 최근 2010 ~ 2021 현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시설장을 겸하는 경우로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례(연도, 시설명, 성명)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2133-7325 주무관 이경주 작 성 일 : 2021. 7.23.
23373917
20210924163402
본청
복지정책과-19437
D000004307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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