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1047 결재일자 2021. 7.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최종우 김숙자 07/23 임미경 협조 시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검토 보고 (상암동 1548-2) 2021. 6.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시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검토 보고(상암동 1548-2) 마포구 상암동 1548-2(청소차량 차고지) 시유재산 무상사용을 검토하고 공유재산심의 안건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사용료의 감면) □ 추진배경 ○ `05. 5. 30.부터 마포구청이 위임관리관으로 지정되면서 마포구청에서 공공용(청소차량 차고지)으로 무상 사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가 개정(`15. 7.)됨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기존에 무상으로 사용하던 시유재산 포함) 반드시 공유재산 심의 허가 必 □ 공유(시유)재산 현황 ○ 토지 일반현황 연 번 지번 지목 소유자 (변동일자) 면적(㎡) 개별공시지가(원/㎡) 위임관리관 (지정일) 현재 사용실태 1 마포구 상암동 1548-2 잡종지 서울특별시 (`79.8.13.) 6,717 471,000 마포구청 (`05. 5. 30.) 마포구청 청소행정과 (청소차량 차고지) ○ 토지 사용현황 - 사용필지 및 면적 : 마포구 상암동 1548-2(6,717㎡) - 사용 용도 : 마포구 청소차량 차고지 - 사용 기간 : `05. 5. 30. ~ 현재 까지 □ 검토 의견 ○ 공유재산법령 개정 이전부터 비수익, 비영리 사업으로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심의를 통하여 사용료 감면이 타당하다 사료됨. - 무상사용기간: `22. 1. 1. ~ `26. 12. 31. (5년) - 공유재산 심의회 일정 회차 안건접수 사전마감 접수마감 공심개최 시의회개회일 5 ’21.8.12. ’21.8.19. ’21.8.26. 1회 : ’21.9.16. ’21.11.1. (제303회) 2회 : ’21.9.30. 관련없음 ※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구가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므로 수의의 방법으로 5년 이내 사용허가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 심의대상 ○ 취득 : 매입, 신·증축, 기부채납, 무상귀속, 교환, 공작물 설치, 위탁개발, 전세권 등 권리 설정, 지식재산권·유가증권 취득 등 ○ 처분 : 매각, 양여, 교환, 멸실, 무상귀속, 현물출자 등 ○ 관리 : 용도변경/용도폐지, 회계간 무상이관, 사용료/대부료 감면, 가격사정 등 □ 향후 추진일정 ○ 2021. 8. : 5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 ○ 2021. 10. : 사용허가서 통보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생활환경과 ⇒ 마포구 청소행정과) 붙임: 1. 사업설명서 1부. 2.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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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3402
본청
생활환경과-11047
D000004307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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