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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 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0788 결재일자 2021. 7.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김정화 김재권 07/23 정미선 '21년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 계획 2021. 7.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1년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 계획 ’21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재포장 및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41조 ○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846호)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 - ※ ○ 점검장소 : 자치구별 관내 대형 유통업체 중심 - 그 외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 등도 점검 권장 ○ (재포장)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행위 금지 - 생산?수입 완료된 제품을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 -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증정?사은품 형태 기획포장 -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 - 붙임3 제출 ○ (과대포장)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 집중 점검 -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 - 선물세트류를 중심으로 하되, 제품 종류별로 다양하게 점검 - 붙임4 제출 ○ 점검기관 : 자치구 주관, 필요 시 검사기관 합동점검 실시(과대포장 점검시 해당) -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점검내용 :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기준 준수 여부 ○ 기타사항 : 자치구별 자체 계획에 의함 ?? 행정사항 ○ (서울시) 과대포장 전문기관 합동점검에 따른 전문가 수당 지급 - 참여 전문가 개인 계좌로 시에서 일괄 입금 - 소요예산 : 100천원 × 1회 × 25개구 = 2,500천원 ※ 단, 2회(2일) 이상 점검 자치구에는 점검 횟수별로 수당 지원 가능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 기타보상금 ○ (자치구) 점검결과 등 자료 제출 - 재 포 장 - 과대포장 붙임 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1부. 2. 재포장?과대포장 점검요령 1부. 끝. 붙임 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0. 1. 29.>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제4조2항 관련) 제품의 종류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단위제품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15% 이하 2차 이내 음료 10% 이하 2차 이내 주류 10% 이하 2차 이내 제과류 20% 이하 (데커레이션 케이크는 35% 이하) 2차 이내 건강기능식품 15% 이하 2차 이내 화장품류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2차 이내 그 밖의 화장품류 (방향제를 포함한다) 10% 이하 (향수 제외) 2차 이내 세제류 세제류 15% 이하 2차 이내 잡화류 완구·인형류 35% 이하 2차 이내 문구류 30% 이하 2차 이내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30% 이하 2차 이내 의약외품류 의약외품류 20% 이하 2차 이내 의류 와이셔츠류·내의류 10% 이하 1차 이내 전자제품류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에 한정한다) 35% 이하 2차 이내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25% 이하 2차 이내 비고 1. "단위제품"이란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말하고, "종합제품"이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g 또는 30ml 이하)의 비매품(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2.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단위제품의 경우 낱개의 제품포장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3.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의 부스러짐 방지 및 자동화를 위하여 받침접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장횟수에서 제외한다. 3의2.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의 부스러짐·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연성이 높은 플라스틱 필름, 종이 등 1차 연성포장에 공기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위 표의 포장공간비율에도 불구하고 35% 이하(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로 한다. 4. 종합제품의 경우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제품은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는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5. 종합제품으로서 복합합성수지재질·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또는 합성섬유재질로 제조된 받침접시 또는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20% 이하로 한다. 6. 홍차·녹차 등의 경우와 같이 제품이 포장과 함께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7. 단위제품인 화장품의 내용물 보호 및 훼손 방지를 위해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투명 필름류만 해당한다)은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8. 포장공간비율의 측정방법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인 상업포장(소비자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KS T 1303) 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간이측정방법에 따른다. 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제2항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 중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0. 전자제품의 진열을 위한 고리와 사용 중인 제품을 보관하는 케이스는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붙임 2 재포장?과대포장 점검요령 재포장 점검 □ 조사절차 ① 대상제품 종류 확인 ? 제품포장규칙 [별표1]에 따른 대상 제품 ② 재포장규정 위반 예상제품 확인 <재포장 정의> ㉠ 생산·수입 완료된 제품을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 ㉡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증정·사은품 형태 기획포장 ㉢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 ③ 중소기업 제품 여부 및 제품제조일 등 확인 ? 제품 제조사 및 유통사에 관련 정보 요청 중소기업확인서 및 제품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적발대상> ㉠ 2개 묶음포장, 非중소기업 제조 제품 : ‘21.1.1 이후 제조 제품 ㉡ 3개 묶음포장, 중소기업 제조 제품 : ‘21.7.1 이후 제조 제품 ④ 위반 확인시 과태료 처분 <과태료처분> ㉠ (제조자) 제품 제조사(본사)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처분요청 ㉡ (판매자) 재포장 제품이 확인된 해당 매장에 대하여 직접 처분 □ 참고자료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846호) ?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263호) ? 재포장검검 가이드라인 □ 지도점검시 착안사항 ? 예외기준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적용대상(고시 제4조제2호 관련) - 껌, 사탕 등과 같이 낱개로 개별포장 판매되지 않으며, 이를 묶은 형태가 단위제품(최소판매단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처분대상임 ※ 타 제조업체 등에서 생산된 동일 제품이 개별 판매되고 있는 등의 경우 재포장 예외대상인 사회 통념상 낱개 판매하지 않는 제품으로 보기 어려워, 제도 형평성 및 운영취지를 고려하여 ‘낱개판매 제품’을 특정 ‘제조사’가 아닌 전체 ‘동일·유사 제품군’을 기준하여 적용 - 다만, 제품 최초 출시일부터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3개 이하로 묶어 단위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을 ’21.10.1일 이후 제조 제품부터 적용 ? 생분해성수지제품 해당여부(고시 제4조제2호 관련) - 제품의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재포장 금지 제도의 취지에 따라 합성과정을 거친 합성수지 성분을 함유한 생분해성수지는 재포장 금지대상에 해당함 - 또한, ‘100% 바이오매스 기반 수지로 제조된 필름·시트를 사용한 경우에도 재포장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처분대상이나, 다만, 동 사항의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을 ’21.10.1일 이후 제조 제품부터 적용 ? 과태료 처분 대상 - 재포장 행위 주체인 제조 또는 수입업자 뿐 아니라 이를 그대로 판매한 판매자도 과태료 처분대상임 2. 과대포장 점검(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 조사절차 ① 대상제품의 종류 확인 ? 제품포장규칙 [별표1] 에 따른 대상제품 ? 단위제품?종합제품 여부 확인 - 2차 이상 포장한 단위제품은 1차 및 2차 포장에 대한 기준을 각각 준수하여야 함 - 종합제품에서 포장된 최소판매단위의 단위제품은 제품포장 자체를 제품체적으로 간주 -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개개의 제품은 단위제품의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고정재?완충재의 재질 확인 - 종합제품으로서 복합합성수지?PVC?합성섬유재질 받침접시 또는 완충재를 사용한 경우 포장공간비율은 20%이하 ② 간이측정을 통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측정 ③ 기준 초과시 포장검사 명령 시행 ④ 검사기관 검사 결과 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 □ 참고자료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846호) ?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18호) □ 과대포장 지도점검 시 착안사항 □ 제과류 ? 제과류 포장의 공기(질소) 주입으로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서도 포장공간비율 적용(35%) □ 주류?화장품류 ? 단위?종합제품 확인 후 해당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기준 적용 -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그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않음 ? 화장품류에 대한 규제완화 기간 만료(’18.12.31) 되었음 - 다만, 화장품류의 경우 제조일자 기준으로 과대포장 점검 실시 □ 완구?인형류 ? 부품과 부품 사이에 고정재를 사용하여 간격을 넓게 포장하여 포장공간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위반사례 발생 □ 건강기능식품 ? 포장공간비율 위반은 제품 상단 부위의 여유 공간을 탈지면 등으로 충전하여 위반되는 사례 발생 ? 포장내용물 80mL 또는 80g 이하는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대상에서 제외 □ 1차식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음<참조> □ 기 타 ? 하나씩 셀 수 있고 각각 유용성을 가진 고형물 형태의 제품(예 : 낱개 포장된 껌, 사탕, 초콜릿, Tea-bag, 색깔 구분이 필요한 점토류 완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품과 더불어 사용가치를 만들어 내는 제품으로서 단위제품의 사용기간 동안 함께 사용되는 균질한 고체나 액체를 연성포장재로 포장한 제품(예 : 포장된 분말?액상스프, 완구류 제품의 부속품, 조립용 부속품 포장)은 포장횟수에서 제외 ? 대상제품이 제품명, 포장규격, 내용물 형태 및 중량이 모두 종전의 제품과 동일하고 포장 겉면의 인쇄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종전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검사성적서로 갈음 ? 이마트 포장자율평가시스템 구축('17.6)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포장검사시스템(www.recycling-ifo.or.kr/pack)에 포장검사성적서가 공개된 이마트 PB브랜드, 직수입 및 선물세트에 대하여 포장검사명령 면제조치 협조 3. 관련 문의처 ? (재포장) 한국환경공단(032-590-4911,7),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7,8) ? (과대포장) 한국환경공단(032-590-4911,7),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6912-2326, 02-2102-2715) [ 참 고 ] 1. 농산물 표준규격품 표시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8-44호, 2018.12.26) 가. 포장외면에 일괄 표시하되 품목,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권장 표시 사항은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의무 및 권장 표시사항 외에 추가 표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할 수 있다. 다. 표시양식(예시) 표 준 규 격 품 품 목 등 급 생산자(생산자단체) 품 종 내용량 (개수) kg ( ) 이 름 산 지 전화번호 ※ 포장재치수 : 510×360×140㎜, 포장재중량 : 1,200g±5% 라. 글자 및 양식의 크기와 표시 위치는 품목의 특성, 포장재의 종류 및 크기 등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곡류, 서류는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의3(양곡의 표시사항 등)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 수산물 표준규격품 표시방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9-6호, 2019.6.28) 표준규격품을 출하하는 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표준규격품” 문구와 함께 품목, 산지, 등급, 무게(마릿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포장 외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단, 품종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과 무게 또는 마릿수의 표시방법은 아래 2항과 같다. ① 표시양식(예시) 표 준 규 격 품 품 목 등 급 생산자(생산자단체) 산 지 무 게 (마릿수) kg ( 마리) 이 름 전화번호 ※ 무게는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필요시 마릿수를 병기할 수 있다. ② 일반적인 표시방법 ㉠ 표시사항은 가급적 한 곳에 일괄표시 하여야 한다. ㉡ 품목의 특성, 포장재의 종류 및 크기 등에 따라 양식의 크기와 글자의 크기는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위 표시사항 외에 추가 표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할 수 있다. ㉣ 원양산의 생산지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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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0788 생산일자 2021-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화 (02-2133-3696) 관리번호 D0000043073671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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