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적합 냉동수산물 통보(7/8,강북,내용량,"냉동해삼") 1. 우리시에서는 『‘21년도 농·수산물 안전성 관리 계획』에 따라 불법증량 등 소비자 기만 행위 방지를 위하여 유통중인 냉동수산물의 내용량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부적합 냉동수산물이 있어 통보하오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 관련기관에서는 부적합 냉동수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적합 냉동수산물 제조자(제조업체)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적합 냉동수산물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축수산물안전과장),강원도지사(보건위생정책과장),정선군수(보건소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실무사무관 김진태 식품안전팀장 이영달 식품정책과장 07/23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6677 ( ) 접수 ( ) 우 0256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5 4층 강북농수산물안전관리반 / 전화 02-2133-4778 /전송 02-768-8869 / taejk7143@seoul.go.kr / 부분공개(5)
23373018
20210924163402
본청
식품정책과-16677
D0000043076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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