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의료원 임원(비상임이사) 임명을 위한 결격사유 조회(박00) 서울의료원 임원(비상임이사) 임명을 위해 범죄전력 및 결격사유 유무를 조회하고자 합니다. 1. 근거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2. 조회 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http://www.share.go.kr) 3. 대상자: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조회 내용 1 .끝. 주무관 김현식 시립병원운영팀장 권용선 보건의료정책과장 07/23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28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22 /전송 02-768-8834 / seek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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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3402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2888
D000004307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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