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등 여성교육훈련기관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기관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여성의 경제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훈련, 취·창업 지원 및 생활문화 교육을 위해 여성발전센터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여성교육훈련기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교육훈련기관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소속 행정기관이 아닌 서울시가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을 지원(민간위탁, 보조금지원 등)하여 운영하는 시설임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여성정책담당관 장재완주무관(02-2133-503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재완 여성일자리팀장 전재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07/22 김기현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정책담당관-22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030 /전송 / nno2236@seoul.go.kr / 부분공개(6)
23372006
20210924163402
본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221
D000004306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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