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등 여성교육훈련기관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기관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여성의 경제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훈련, 취·창업 지원 및 생활문화 교육을 위해 여성발전센터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여성교육훈련기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교육훈련기관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소속 행정기관이 아닌 서울시가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을 지원(민간위탁, 보조금지원 등)하여 운영하는 시설임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여성정책담당관 장재완주무관(02-2133-503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재완 여성일자리팀장 전재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07/22 김기현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정책담당관-22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030 /전송 / nno223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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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221 생산일자 2021-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재완 (02-2133-5030) 관리번호 D000004306213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능력개발 > 여성인력개발기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