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무형문화재 북촌 교육전시장 보수·보강공사 및 감리용역 일시정지 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3755 결재일자 2021. 7.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차미래 신혜숙 07/22 이희숙 서울무형문화재 북촌 교육전시장 보수·보강공사 및 감리용역 일시정지 계획 2021. 7.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서울무형문화재 북촌 교육전시장 보수·보강공사 및 감리용역 일시정지 계획 「서울무형문화재 북촌 교육전시장 보수·보강공사」의 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을 일시정지하고자 함 ?? 공사개요 ○ 공사기간 : 2021. 6. 4.~2021. 10. 8. ○ 계약금액 : ○ 계약업체 : ○ 공사내용 : 《감리용역 개요》 ? 계약기간 : 2021. 6. 18.~2021. 10. 30. ? 계약금액 : ? 계약업체 : ? 과업내용 : 서울무형문화재 북촌 교육전시장 보수·보강공사 비상주 감리 수행 ?? 추진경과 ○ ’21. 6. : 공사 및 감리용역 착공(착수)신고서 제출 ○ ’21. 6. 29. : 1차 자문회의 개최 - 참 석 자 : 자문위원 4인,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시공사 현장대리인, 비상주감리원 ○ ’21. 7. 2. : 자문회의 결과 통보 ?? 일시정지 계획 ○ 주요내용 : ○ 대상계약 및 일시정지 기간 연번 계약명 계약기간 정지기간 1 서울무형문화재 북촌 교육전시장 보수·보강공사 2021. 6. 4.~10. 8. 2 서울무형문화재 북촌 교육전시장 보수·보강공사 감리용역 2021. 6. 18.~10. 30. ○ 행정사항 : 계약상대자, 재무과에 과업 일시정지 통보 붙임 1. 건축물 현황 및 보수보강 방안 요약표 2. 공사의 일시정지 관련 규정. 끝. 참고 1 건축물 현황 및 보수·보강방안 구분 건축물 현황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방안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설계용역 결과 보수 방안 보강 방안 유지관리 방안 참고 2 공사의 일시정지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6. 공사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5절 “7”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은 “가”에 따라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라.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마. “가”와 “라”에 따라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바.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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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무형문화재 북촌 교육전시장 보수·보강공사 및 감리용역 일시정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3755 생산일자 2021-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미래 (02-2133-2617) 관리번호 D000004306290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무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무형문화재전승자지원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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