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타당성 심사 검토 보고[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전력 통신 신호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1553 결재일자 2021. 7.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설비심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강신영 안계훈 07/22 안대희 용역타당성 심사 검토 보고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전력 통신 신호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7. 기술심사담당관 용역타당성 심사 검토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에서 용역타당성 심사 요청한「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전력 통신 신호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건에 대한 검토 보고임.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6577(2021.7.13.)호와 관련임 □ 용역개요 ○ 용 역 명: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전력 통신 신호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용 역 비: 1,677,143천원(전력 638,990천원, 통신 592,960천원, 신호 445,193천원) ○ 사업규모: 9호선 4단계 연장선(939역~942역) 본선 4.123km 구간 분야별 설계 □ 검토 경위 ○ 2021.7.13.: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전력 통신 신호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타당성심사 요청 ○ 2021.7.19.: 심사결과 통보 전 사전 협의 결과 신호분야에서 이의 제기 - 이의 내용: 개략공사비 산출 시 단품 자재비가 고가(5천만원 이상)이면서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가 복잡하지 않은 기계, 전기, 통신분야 장비가격을 50 ~ 80%만 반영하는 것은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부당함 □ 검토 결과 ○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에서 팝업창으로 해당항목을 포함한 주요 심사기준을 확인한 후 심사요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바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시점이 적절하지 않음 ○ 개략공사비 산출 시 단가가 고가인 (관급)자재비에 할인율을 적용하는 항목은 “2013년도 기술용역 타당성 업무 기준”에 신설 반영한 것으로, 2021년 6월말까지 장기간 심사에 적용함에 있어 심사요청 부서의 이의 제기 등 특이 사례는 없었기에 해당항목은 적용의 적정성이 검증된 불문법(규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의 제기 근거가 성립되지 않음 ○ 또한 자재비에 할인율 적용시 “고가(5천만원 이상)이면서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가 복잡하지 않은”이란 전제가 있으므로 심사내역 조정을 위해서는 신호분야의 고단가 관급장비에 대한 기획 및 설계의 난도가 높다는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임 □ 보고자 의견 ○ 상기 검토결과 신호분야에서 이의 제기한 내용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단가가 고가인 관급자재비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설계용역비로 결과통보하고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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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3402
본청
기술심사담당관-11553
D0000043067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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