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상반기 소형저수조(물탱크) 청소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골든오피스텔1차 외 60개소 건축물관리자님 귀하 (경유) 제목 2021년 상반기 소형저수조(물탱크) 청소 안내 1. 저수조 위생관리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건축물 관리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 제5항 및 서울시 수도조례 제40조의3에 따라 귀 건축물에서 사용 중인 소형 저수조(물탱크)에 대하여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물탱크를 청소하여야 하며, 반드시 청소 결과를 우리사업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청소결과 제출기한 : 하반기 12.17.까지 나. 유의사항 : 청소 미실시 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수도조례 제44조) 3. 또한, 저수조(물탱크)를 사용하지 않고 직결급수로 전환 시 청소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직결급수로 전환 한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사업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형물탱크청소 안내문 1부. 2. 저수조청소 결과 통보서식 1부. 3. 저수조 청소 기관 리스트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진우 급수관리팀장 박상열 급수운영과장 07/22 김원수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2664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3673 /전송 02-3146-3689 / wjdwlsdn11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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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저수조 청소의무화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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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저수조 청소 결과 통보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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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수조 청소 기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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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상반기 소형저수조(물탱크) 청소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2664 생산일자 2021-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진우 (02-3146-3673) 관리번호 D000004306630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