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1416 결재일자 2021. 7.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건축부장 고병연 정채문 07/22 신명승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4회) 검토 보고 2021. 07. 도시기반시설본부 【 건 축 부 】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4회) 검토 보고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관련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4회) 전문가 자문결과 반영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 공사개요 : 지하2층, 지상10층, 연면적 6,017㎡ ○ 공사기간 : ’18. 03. 02. ~ ’21. 09. 30. ○ 계약금액 : 7,343,277천원(총차)/ 5,352,646천원(2차) ○ 시 공 자 : 주계약자(종합,건축공사업)-예강건설산업(주) 부계약자-(주)한웅이앤씨(토공), (주)국민에코(비계) ○ 감 리 자 : (주)펨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외 1개사 2 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 사유 ○ 관련 근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 제출” [예강 G밸리 2020-10-30] -「지방계약법」제22조, 동법 시행령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 계약금액 조정 사유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추진경위 - ’20.11.06 :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1회) 검토 보고 처리(건축부-18836) · 물가변동 조정 금액 : 140,344천원 - ’20.11.24. : 물가변동으로(2회) 검토보고 (CM단→건축부) - ’20.12.23 :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2회) 검토 보고 처리(건축부-22005) · 물가변동 조정 금액 : 154,981천원 - ’21.02.03 : 물가변동으로(3회)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CM단→건축부) - ’21.03.08 : 물가변동(3회)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 물가변동 조정 금액 : 159,144천원 - ’21.07.07 : 물가변동(4회) 계약금액 조정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3 계약금액 조정내용 ○ 계약금액 조정요건 검토 구 분 조정요건 검토결과 적정여부 ○ 물가변동(4차) 증가금액 : 100,670,000원 구 분 검 토 내 용 비 고 - 사후정산 해당 비목은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서 제외함 :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수수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자문위원 의견 : 적정함 - - · ·『 ※ 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 ○ ○ ○ 5 처리의견 ○ 붙임 :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4차) 자문회의 개최 검토 보고 1부. 2. 외부전문 자문의견서 1부.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4차) 외부전문가 자문결과 반영 검토 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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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3402
본청
건축부-11416
D0000043065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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