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0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3356 결재일자 2021. 7.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40호 시 민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박희원 박주선 서성만 07/06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30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7.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제30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이송된바, 동 조례개정안을 조례 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및 이송 경위 ○ 2021. 6. 21. 제30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수정가결 ○ 2021. 7. 2. 제301회 본회의 의결 ○ 2021. 7. 2.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송명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제3조(기능) ①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시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상수도 요금 <신 설> 4. 하수도 사용료 제11조(심의안건제출) ① 서울특별시 본청의 각 부서의 장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은 회의의 의안을 제출하고 그 제안설명을 한다. 제11조(심의안건제출) ① 시 -----------------------------------------------------------------------------------. ○ 주요내용 : 조례 제3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상·하수도요금 추가)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후단 신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안정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하수도 요금을 외부 전문가로 주로 구성된 물가대책위원회(이하 ‘물대위’) 심의대상에 포함함으로써 ○ 요금 결정의 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하수도 요금 조정이 개별 조례의 개정절차를 통해 최종 결정되기 전 물대위 자문 절차를 추가로 거치더라도 두 절차는 목적과 취지가 상이하여 상호 중복 저촉되지 않는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21. 7. 8.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21. 7. 1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1. 7. 20.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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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3356 생산일자 2021-07-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희원 (2133-3015) 관리번호 D00000429471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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