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서(솔샘로25길20)문서수정 재기안

너도, 나도 건강한 성북소방서 성북소방서 수신 정릉풍림아이원상가1 (02702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25길 20 (정릉동)) (경유) 제목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서(솔샘로25길20) 문서수정 재기안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2021.7.8)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필히 보완기간(2021.8.16.)내에 신속히 조치완료 하시기 바라며 보완기간 동안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치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명 소방시설등의 종류 시정보완 사항 보완기간 관련법령의 규 정 정릉풍림아이원상가1 소화기구,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붙임 ‘1’ 참조 2021.8.16.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등 ※ 보완기간일 다음날부터 10일이내에 현장확인 검사 실시 예정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성북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성북소방서 예방과 ☎ 02-6981-7282 ? e-mail 1753640@seoul.go.kr 【부조리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 지적내역서 1부. 2. 부조리 예방을 위한 안내문 1부. 끝. 성북소방서장 담당자 박명희 검사지도팀장 전철 예방과장 07/22 장해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6920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전송 02-926-0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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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8 정릉풍림아이원 상가1 지적내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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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조리 예방을 위한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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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서(솔샘로25길20)문서수정 재기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920 생산일자 2021-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명희 관리번호 D000004306957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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