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고시 1. 역사문화재과-13600(2021.07.20.)호 관련입니다. 2. 2021년 제4차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동산분과) 서면회의(2021.07.16.)에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 可’로 의결된 등 3건에 대해「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제8조(지정문화재), 제9조(문화재자료)에 따라 지정하고, 제11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서울시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지정 종별 지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보관장소 (소유자/ 관리자) 가. 지정 개요 나. 지정 사유 (※ 첨부문서 참조) 다. 서울시 동산문화재 지정 절차 (지정권자 : 서울특별시장) 문화재 지정 신청 (소유자→자치구→시) ⇒ 사전 조사 (신청의 타당성, 각종 사료조사 등) ⇒ 서울시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 조사 (3인 이상)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 지정 계획 공고 (서울시보에 30일 이상)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 ⇒ 지정 고시 (서울시보) 지정서 교부 ※ 현단계 붙임 : [고시] 서울시 문화재 지정 고시문 1부. 끝. 주무관 김소혜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이희숙 문화본부장 07/22 주용태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378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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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3781 생산일자 2021-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소혜 관리번호 D000004306304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등록신고및등록관리 > 동산문화재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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