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저공해조치 의무명령 미이행 과태료 체납분에 대한 압류등록 대상내역 - 2015.11과세(2건) 1.「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관련입니다.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부과한 저공해조치 의무명령 미이행 과태료의 체납사항에 대하여 재산압류를 위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압류등록 및 압류통지서 발급대상 내역입니다. ■ 압류 내역 세목명 납세자명 과세년월 압류물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저공해조치 의무명령 미이행 과태료 등 2건 2015.11과세 체납자 소유 차량 붙 임 : 압류엑셀문서양식 각 1부. 끝. 주무관 장재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7/22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97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2층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3664 /전송 02-2133-1025 / smalleyesj@seoul.go.kr / 부분공개(6)
23368992
20210924163938
본청
차량공해저감과-9709
D00000430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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