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3년도 도봉구 스포츠강좌이용권 과입금 금액 중 시비 보조금분 부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3년도 도봉구 스포츠강좌이용권 과입금 금액 중 시비 보조금분 부과 1.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지원팀-1308(2014.6.10.)호 및 신한은행 기관영업 1405-010(2014.5.13.)호 관련입니다. 2. 2013년도에 서울시 도봉구에서 신한카드사에 과입금한 금액 315,000원이 2021년 현재 환급 처리가 되지 않은바, 해당 금액 중 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분 15%에 해당되는 47,250원을 도봉구로부터 반납받고자 합니다. ※ 도봉구에서 신한은행 측으로부터 전체금액을 반납받은 후 서울특별시 별도 입금 붙임 1. 관련 공문(국민체육진흥공단) 1부. 2. 관련 공문(신한은행) 1부. 3. 부과 결의서 1부. 4. 결의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박병규 장애인체육팀장 양윤희 체육정책과장 07/22 이창현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75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695 /전송 901023753358 / ee3344@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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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도봉구 스포츠강좌이용권 과입금 금액 중 시비 보조금분 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7595 생산일자 2021-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병규 (02-2133-2695) 관리번호 D00000430627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