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용수시설 이설 예정지 통보(용답동 재개발 지역)

성동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용수시설 이설 예정지 통보(용답동 재개발 지역) 1. 재난관리과-3089(2021.5.30.)호와 관련입니다. 2. 용답동 주택 재개발 공사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이설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가. 대 상 : 나. 이설위치 : 다. 협조사항 1). 착공 및 준공 시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에 통보 2). 이설 비용은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에 의거 원인자가 부담 3). 공사진행 시 관련기관(동부수도사업소)의 관계규정을 준수하되 소방기본법 제28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조속히 시공 4). 공사 후 소방용수시설의 기능상 이상유무를 검수·확인 (불합격시 재시공) 붙임 소방용수시설 이설 예정지 1부.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김희원 대응총괄팀장 代윤여일 재난관리과장 07/22 안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293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4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2622-1643 /전송 02-2622-1649 / kimhw119@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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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 이설 예정지 통보(용답동 재개발 지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293 생산일자 2021-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원 (02-2622-1643) 관리번호 D000004306217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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