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체점검(종합)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에 따른 검토 결과 알림(에덴** 아파트)

마포소방서 수신 박 정우 귀중 (04073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울림마당로 3길 19 ) (경유) 제목 자체점검(종합)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에 따른 검토 결과 알림 (에덴 아파트)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2 ? 시행령 제38 조의2 ? 시행규칙 제44조의2(조치명령등의 연기 신청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2. 귀하가 , 3. 소방시설 공사완료 전까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소방순찰 강화 등 화재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행정사항 ○ ○ 조치명령기간 연장까지 소방시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소방관계법규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반시 관계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붙 임 : 1. 조치명령서 등의 연기 통지서 1부. 2. 소방시설등 불량사항 조치명령서 1부. 끝.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한대섭 검사지도팀장 代강병칠 예방과장 07/22 조상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13912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전송 02-717-119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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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종합)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에 따른 검토 결과 알림(에덴** 아파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912 생산일자 2021-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대섭 관리번호 D000004306918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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