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 1. 관련근거 가.「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나.「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다. 인사혁신처 고시 제2021-4호(‘21.6.30.)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 2. 21.6.30.부 관보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21-4호)에 따라 귀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위 법령에 의거, 공직유관단체의 재산등록의무자 등은 병역사항 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민방위담당관)에 신고의무자 본인과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손자 포함)의 병역사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신고 및 제출방법 1) 신고의무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재산등록 의무자 2) 신고대상자 : 공직자 본인 및 18세 이상(2003년생 포함) 남자 직계비속 3) 신 고 기 간 : ’21. 7. 30.(금) 까지 4) 신 고 방 법 : 서면신고 - 제출서류 :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단(붙임1), 병역사항 신고서(붙임3),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불가) - 제출방법 : 민방위담당관에 제출서류를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병역사항 신고서 기 제출자에 대해서는 명단 비고란에 표시후 명단만 제출 붙임 1. 병역사항 신고 의무자 명단(양식) 1부. 2.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안내문 1부. 3. 병역사항 신고서(양식) 1부. 4. 병역사항 신고서 작성예시 1부. 5. 2021년 하반기 공직유관단체 변경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 대표이사,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정성덕 병무관리팀장 代조훈 민방위담당관 07/22 김병기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87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민방위담당관(3층)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45 /전송 02-2133-4901 / jjm1232@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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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단(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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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병역사항 신고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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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병역사항 신고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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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병역사항 신고작성(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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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2021년 하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변동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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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8700 생산일자 2021-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덕 (02-2133-4545) 관리번호 D00000430691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윤리 > 공직자병역신고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