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공유 상호점유 재산 교환 협조 요청 1. 서울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유지 상 시유건물을 귀 청에서 30년 이상 무상 사용 후 건물 노후화에 따른 미사용으로 국유지를 캠코에 관리전환 후, 국유지 위탁 기관인 캠코에서는 서울시에 국유지 대부료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 (구)서울청 광수대 마약수사계(동대문구 용두동 726-1), 토지 대부료 납부(서울시->캠코, 56백만원/연) 3. 국유지 상 시유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성동경찰서,동작경찰서의 신축을 위해 귀 청에서 우리시에 철거 요청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해당 건물은 철거가 불가하며 귀 청에서 건물을 매수한 후 향후 절차를 진행하도록 회신 한 바 있습니다. 4.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기관간 갈등 및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고 있어, 점유와 소유 일원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재산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국-공유 상호 점유 재산간 교환을 기획재정부와 추진하고 있으니 귀 청에서도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가 사용 시유재산_교환 목록 및 시 사용 국유재산 2. 관련 공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경찰청장,경찰청장 주무관 전종일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07/22 오면숙 협조자 ★재산처분팀장 홍연화 시행 자산관리과-76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2133-3276 /전송 2133-1031 / jong21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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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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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7626
D000004306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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