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건설공사장 안전규정 미준수 민원 통보 2021.7.21. 응답소로 접수된 ‘’(와 관련입니다. 관악구 소재 건설공사장()의 강관비계 조립·해체 작업시 근로자가 안전고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다는 민원이 접수된 바, 3. 귀 구에서는 해당 공사장에서 5m이상의 비계 조립·해체 및 변경 작업시 근로자 안전대 사용 등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민원인에계도 조치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민원내용 1부 2. 관련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재웅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송장현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7/22 안중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20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6992 /전송 / jupark@seoul.go.kr / 부분공개(7)
23366751
2021092416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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