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공사장 안전규정 미준수 민원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건설공사장 안전규정 미준수 민원 통보 2021.7.21. 응답소로 접수된 ‘’(와 관련입니다. 관악구 소재 건설공사장()의 강관비계 조립·해체 작업시 근로자가 안전고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다는 민원이 접수된 바, 3. 귀 구에서는 해당 공사장에서 5m이상의 비계 조립·해체 및 변경 작업시 근로자 안전대 사용 등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민원인에계도 조치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민원내용 1부 2. 관련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재웅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송장현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7/22 안중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20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6992 /전송 / jupark@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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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민원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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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17326호)(2021011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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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장 안전규정 미준수 민원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00 생산일자 2021-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재웅 (02-2133-6992) 관리번호 D000004306354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