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방역관리 철저

"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방역관리 철저 1. 서울시 조직담당관-8184(2021.7.21.)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에 따라 2021.7.12.∼7.25. 기간동안 우리시 민간위탁기관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기준을 적용하여 운영 중입니다. 3. 수탁기관에서는 마스크 착용, 불요불급한 회의·출장을 금지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응지침 주요 내용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직원은 즉시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18시 이후 실내외 관계없이 3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모임 금지 - 불요불급한 회의·출장 금지 -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필요 시간 만큼 공가조치 등 붙임 민간위탁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대응지침 1부. 끝.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자 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동북권역 마을배움터센터장,마포마을활력소센터장 주무관 윤미숙 지역기획팀장 권우정 지역공동체담당관 07/22 최순옥 협조자 공동체공간조성팀장 김준민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639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9층 / 전화 02)2133-6340 /전송 02)768-8960 / ymsyms@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방역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6391 생산일자 2021-07-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미숙 (02)2133-6340) 관리번호 D00000430628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