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2446 결재일자 2021. 7.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최규찬 이문성 07/22 이승완 협조 『월계동 230-2』급수공사비 추가고지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07.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명에 의거 노원구 지역담당 업무수행중 다음과 같이 급수공사비 추가고지 사유가 발생되어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1.07.22.(화) 보 고 자 : 지방시설서기 최 규 찬 ? 현 황 - 주 소 : - 이 름 : - 신청내용 : 공공용 계량기 50mm신청(화장실 및 공원) ? 보고내용 ○ 당초 ? 인근 배수관 분기 - 분기예정된 100mm배수관이 동부간선도로1공구 공사로 인해 현황이 변경되어, 조경석 밑에 존치하게 되어 급수관 분기 불가능. ○ 변경 ? 배수관 분기점 변경에 따른 구간 연장 - 100mm밸브실 인근에서 분기하여 추가굴착(8m)이 필요한 실정임. ○ 급수공사비 현황 성 명 수요가 부담금(원) 비 고 구 분 계 공 사 비 원인자부담금 당 초 변 경 추가고지금액 - ? 조치의견 상기 추가 급수공사비 변경사항을 수요가에게 납부토록 고지하고 공사비 납부 후 급수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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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3938
본청
급수운영과-12446
D000004306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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