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0199 결재일자 2021. 7.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임승민 권혁제 손경철 07/22 한유석 협 조 구파발천 지방하천 지정 검토 보고 2021. 07.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구파발천 지방하천 지정 검토 보고 은평뉴타운 내 조성된 구파발천(舊 폭포동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법정하천(지방하천) 지정 검토 보고임 관련 근거 하천법 제2조(정의) ?항 ○ ’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특별시장 등을 말함 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③항 및 ?항 ○ (?항)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 ○ (?항)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함 Ⅱ 하천 현황 하천명 : 구파발천 등 급 : 기타하천 구 간 ○ 기 점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산 109-38 ○ 종 점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71-31(창릉천 합류점) 규 모 ○ 폭 12~63m, 연장 3.43km (유역면적 3.99㎢) Ⅲ 추진 경위 2007. 5. ~ 2010.12. : 은평뉴타운 하천 조성공사(SH공사) 2014. 4.17 : 하천 시설 인수(SH공사 →은평구) ※ 중심상업지(롯데몰) 구간 550m는 2020. 2. 19. 인수 2017.12.21 : 소하천관리위원회(은평구) ⇒ 재난상황 대처 및 하천 규모면에서 지방하천으로 지정 관리 필요 2018. 5.17 :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하천관리과) ⇒ 지방하천 지정 ’원안가결‘, 지역전문가 및 지명위원회를 통한 하천명 제정 필요 2019.12.19 : 지명위원회 개최 결과(서울시) ⇒ 하천명 ’구파발천‘ 으로 제정 2021. 5.11 : 지방하천 지정(고시) 요청(은평구→서울시) Ⅳ 지방하천 지정 ’18년 지역수자원위원회(서울시 하천관리과) 개최 결과 ’지방하천‘으로 관리토록 심의된 하천으로 「하천법」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하천‘ 으로 지정?관리하고자 함 Ⅴ 향후 추진계획 2021. 8. : 지방하천 지정 고시〈하천법 시행규칙 제3조〉 - 고시한 날로부터 10일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시 내용 통보 2021. 9.~ : 후속조치 이행(SH공사) -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 붙임 1. 관련 서류(지방하천 요청, 소하천?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등) 1부. 2. 고시문(예정) 1부. 3. 관계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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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3938
본청
하천관리과-10199
D00000430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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