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시행 1. 교량안전과-11048(2021.7.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교량시설물 관리주체에서 요청한 제3종시설물 지정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등) 나. 관리주체 :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다. 대상시설물 라. 지정사유 - 다중이 이용하는 교량시설물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 필요 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제3종시설물 지정 신청서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무관 정동익 교량기획팀장 박동욱 교량안전과장 07/22 조현석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114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8층 / 전화 02-2133-1946 /전송 02-2133-1429 / seestar7@seoul.go.kr / 부분공개(5)
23365055
20210924163938
본청
교량안전과-11482
D000004306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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