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점관리대상업체 추가 지정관련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점관리대상업체 추가 지정관련 협조 요청 1. 관련 근거 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등) 나. 2021년 충무시행계획 다. 중점관리대상업체 추가 지정협조 요청(문화체육관광부 비상안전기획관-3127,2021.7.1. 2. 드리오니 2021.7.23.(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 2. 중점관리대상업체 추가지정 개요(서울시) 3. 동원자원조사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관광정책과장 주무관 박진영 문화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정책과장 07/22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983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514 /전송 02-2133-1059 /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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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점관리대상업체 추가 지정 추진 협조 요청_문체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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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점관리대상업체 추가지정 개요(서울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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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도 동원자원조사표(문화체육관광 분야)(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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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점관리대상업체 추가 지정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9839 생산일자 2021-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영 (02-2133-2514) 관리번호 D00000430620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보안비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