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좋은빛위원회 심의도서 보완 요청(자양동 769-10) 1. 광진구청 건축과-20163(2021.7.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의뢰한「광진구 자양동 769-10번지 건축물 야간경관조명(주식회사 알비더블유)」를 아래와 같이 반려하오니, 심의도서 보완 후 심의 신청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진구 자양동 769-10번지 건축물 야간경관조명(RBW) - 건축물 장식조명(빛공해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 및 운영시간 보완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및 서울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준수 ※ 다운로드경로: 서울도시계획포털 → 알림마당 → 위원회(좋은빛위원회) → 공지사항 - 옥외광고물은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제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다정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07/22 이문주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804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동) / 전화 2133-1918 /전송 2133-1444 / s7dj@seoul.go.kr / 부분공개(5)
23363937
20210924163938
본청
도시빛정책과-8043
D000004306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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