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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적 행동을 하는 장애인과 가족의 일상을 돕는 -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운영 개선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3587 결재일자 2021. 7.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최다영 유정심 강선미 07/22 이해우 - 도전적 행동을 하는 장애인과 가족의 일상을 돕는 -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운영 개선 계획 2021. 7.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도전적 행동을 하는 장애인과 가족의 일상을 돕는 -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운영 개선 계획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확대 추진 이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복지관 낮활동 운영 체계화 및 전담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경과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장애인복지정책과-2161호, ’19. 9. 2.) ?? 추진경과 ○ ’17.3월 : ① 시범사업 설계를 위한 간담회(시·복지재단·학계·복지관) ②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 협의(이용자 선발업무) ※ 선발권(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과 서비스제공권(장애인복지관) 분리 제안 ※ 선발권과 서비스제공권을 분리하되, 이용자 선정과정에 수행기관 참여가 가능토록 요청 및 협의 ○ ’17.7월 : 최중증 성인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추진(10개소) ○ ’17.12월 : 낮활동 성과 공유회 개최 ○ ’18.4~12월 : 낮활동 성과평과 및 운영지침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전북대 산학협력단) ○ ’19.7월 :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확대 추진(장애인복지관 11개소) ○ ’20.1월 :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업유지를 위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44명) ○ ’20.4월 : 신규 수행기관 2개소 확대(총 23개소 운영) ○ ’20.7월 : 낮활동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이용자 집중지원을 위한 중간단계(Half-stage) 시범 운영 ○ ’21.5월 : 낮활동 운영 복지관장 간담회 개최(발달장애인 대상 총 18개소) - 담당 직원의 근속연수가 짧아 안정적인 인력배치 필요 등 운영 상 애로사항 청취 Ⅱ 사 업 개 요 ?? 운영 현황 ○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만19세 이상 도전적 행동을 가진 성인 발달 및 뇌병변장애인 구분 내용 이용기간 배치 시점으로부터 2년 ※ 2년 종료시점에 재사정 평가, 1년에 한해 서비스 연장 가능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10:00~16:00 (주4일, 수요일 휴무) 이용자 배치 기준 개소당 4명 이내 전담인력 배치 기준 개소당 2명 전담인력, 보조인력 2~4명 ※ ’21년부터 50플러스재단에서 보람일자리 참여자 모집 및 배치 서비스 내용 집단 프로그램보다는 개별화된 개입과 이용자 특성에 맞는 개인별 낮활동 프로그램 제공 ○ 낮활동 서비스 운영기준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발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발달)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뇌병변) ○ 사업수행 : 장애인복지관 총 23개소(발달 17, 시각·발달 1, 뇌병변 5) ※ 도전적 행동이란?(Emerson et al., 1988) ㆍ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 ㆍ‘강도, 빈도, 기간’의 측면에서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하는 데 심각한 제약을 주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동 ○ 중간단계(Half-stage) 중간단계(Half-stage) 모형 : 기존 낮활동 서비스 2∼3년 이용 후 지역사회의 타 시설로 바로 전이가 어려워 개인별 집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정된 기관에서 낮활동 연장선상의 추가 집중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운영 《 이용인 선정기준 》 ㆍ낮활동 서비스 종료 후 타 시설로의 전이 및 이용이 어렵고 개인별 추가 집중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ㆍ도전적 행동의 정도(도전적 행동 위험사정 등) 사정평가를 거친 자 ㆍ市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전문가 사례회의를 거친 후 이용자 선정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운영비 사용기준 - 운영비는 종사자 및 부모 교육비, 프로그램 진행비, 사업홍보비, 자문위원 수당 등으로 사용 - 총괄기관 운영비는 종사자 및 부모 교육비, 공유회 등 행사진행비, T/F 및 간담회 진행비, 홍보비, 자문위원 수당, 종사자 소진지원 등으로 사용 가능 ?? 추진체계 서 울 시 (총괄) 낮활동 지원 T/F(강화) ? 종사자 상담 ? 현황 공유 ? 통합사례관리 ? 이용자 사례 자문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용자 상담·평가·선정) 장애인복지관 (낮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이용자 상담 및 평가, 선정 ?이용자 개인별 지원계획서 수립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연계 ?발달장애인자료 수집 및 공유 ?사업 모니터링 ※ 뇌병변 수행기관의 경우, 별도의 추진체계로 운영 프로그램 제공 관리 및 운영 사업개선 협조 ?이용 신청 점수 및 의뢰 ?낮활동 프로그램 계획 ?서비스 제공 ?활동계획서 및 활동보고서 작성 ?종사자 채용 ?회계·노무 등 관리 ?종사자 정서지원 ?이용자 관련 종결·전이 보고 ?시설 및 이용자 관련 자료 제출 협조 등 Ⅲ 운영개선 필요성 ?? 담당 종사자 정서적 소진으로 잦은 인력 변동 발생 ○ 낮활동 전담인력의 정규직 전환(’20.1월) 이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정원 외 별도 인력으로 채용·운영 중으로, ○ 복지관 내 순환 근무가 어렵고 담당 종사자의 근속기간이 짧아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지원 분야의 양성된 인력 유지가 어려움 ○ 종사자의 잦은 상해 피해 발생 및 정서적 소진이 심하나 지원 방안 등 미흡으로 사기진작 제고를 위한 장기적 지원 방안이 필요함 ○ ’19년의 경우 낮활동 종사자 직무 역량 강화 및 소진해소를 위한 교육·워크숍 개최하여 사업 운영과 관련 애로사항 등 소통하고 전담 인력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종사자 직무 역량강화 지원계획(장애인자립지원과-11183호, ’19.6.18.) ?? 이용자 사례 지원을 위한 전문가 지지체계 미흡 ○ 수행기관 내부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사례 발생 시, 외부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자문·대응이 어려워 민원 발생 - 행동지원 전문가, 정신과 전문의, 변호사 등 자문 가능한 전문가 명단 부재로 통합사례회의 등 개최 시 유의미한 해결방안 도출이 어려움 ○ 기관별 외부 자문위원 수당 지급 시, 집행 기준이 상이하여 기준 명확화 필요 Ⅳ 세부 개선계획 - ○ 담당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장표창 수여 - 대상 : 표창 추천일 기준 낮활동 지원사업 3년 이상 근무한 자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결격사유 및 제외대상자(재 표창, 이중표창)에 해당하지 않는 자 ※ ’21년 서울시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에 의거 후보자 추천(4명) - 일정 :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날 수여 ?? 신입직원 교육 영상 제작 및 소진해소 프로그램 지원 ○ 선임 실무자 및 전문가 활용한 신입직원교육 영상 자료 제작 - 낮활동 지원 사업 소개, 도전적 행동 및 환경구조에 대한 이해, 긍정행동지원 등 교육 영상 제작하여 신입직원 교육에 활용 - 실무자 사례 공유를 통한 지원자의 역할 선행학습 기대 - 예 산 : ’22년 총괄기관 운영비에 편성하여 운영 ○ 정서적 소진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낮활동 수행기관 종사자 및 슈퍼바이저, 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낮활동 지원인력 - 내 용 : 낮활동 총괄기관에서 세부계획 수립하여 외부 강의 등 직원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 예 산 : ’22년 총괄기관 운영비에 편성하여 운영 ?? 사례회의 자문 체계 구성 및 T/F회의 활성화 ○ 수행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 자문 지원을 위한 전문가(자문단) 인력풀 구성하여 지지체계 형성 - 수행기관 및 市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용자 사례 자문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위촉(’21.하반기) - 통합사례회의 등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사례 의뢰하여 이용자 지원방안 결정 ○ (자문위원 수당) 낮활동 지원 사업 운영비에서 사용 가능 ※ 정신과 전문의, 행동지원 전문가 등 사업 관련 자문을 줄 수 있는 전문가 추천(수행기관 → 장애인자립지원과) Ⅴ 향 후 일 정 ○ 이용자 사례 자문을 위한 전문 자문단 위촉 : ’21.8월 ○ 낮활동 지원사업 종사자 유공 표창 수여 : ’21.10월 ○ 추진 주체별 역할 재정립 및 이용자 사례관련 논의구조 마련 : 하반기 - 낮활동 지원 T/F 구성하여 사업 운영 추진 주체별 역할 및 방향성 재정립 ○ 하프스테이지 추가 운영기관 수요조사 : 하반기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수행기관→시) : ’21.12월 붙임 1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이용자 선정기준 < 성인 발달장애인 > √ 서울시 거주 만19세 이상 도전적 행동을 하는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중 -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거나 시설이용 거부를 당하거나 도전적 행동으로 적응하지 못해 시설이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 주간보호시설 및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 타 기관으로 전이 완료 후 적응이 어려운 경우 선정 회의를 통해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 가능 (단, 이용자 공석이 있는 하프스테이지 기관에 한함) √ 도전적 행동의 정도(도전적 행동 위험사정) 사정평가를 거친 자 √ 보호자의 협조와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가구 ※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의무에 대한 내용 안내하여 동의서 반드시 징구 √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 정신과적 약물 복용을 정기적·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의사의 소견상 타인과의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소견서 제출시 신청 가능 ※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질환 및 정신장애 동반 시, 대상자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배치 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수행기관 관계자 사정평가를 통한 선정회의 진행 < 성인 뇌병변장애인 > √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만19세 이상 성인 뇌병변장애인 중 중증 중복장애인 ※ 2000년 장애유형 확대(10종, 뇌병변 유형 추가)로 확대 이전 뇌병변에 해당하는 장애인 신청 가능 √ 중증 중복 장애인중 의료적인 질환이 없거나 경미하여 해당 질환에 대해 사전에 정기적인 치료 및 약물투여 등 관리중이거나 응급시 응급대응이 가능한 장애인으로 사회환경 고립감 해소 및 개별 사회적응 등의 서비스 욕구가 있어 지역사회 내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 가구 √ 보호자의 협조와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가구 √ 복지관 등원 시 등 활동보조인 또는 가족의 이동 지원이 가능한 가구 ※ 의료적인 중한 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이용시설의 특성상 제외, 도전행동이 있는 뇌병변장애의 경우 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의뢰 가능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① 신청공고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최소 2주) 수행기관 홈페이지(최소 2주) ② 신청접수 제출서류 구비하여 방문접수, 이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해 접수 ※ 발 달 :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뇌병변 : 개별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③ 사정평가 수행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대상 ?서비스 신청, 서비스 종결, 수행기관 간 이관 ?3개월 이상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경우(3개월 미만은 복지관 재량 판단) ?2년 서비스 이용기간 후 1년 재연장이 필요한 경우 ?응급상황으로 서비스 지원을 강제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방법 ?신청자 및 부모면담 ?평가척도(동기사정척도, Eyberg 행동사정) ?직접관찰 및 가정방문 ?내·외부 사례회의 ?자문회의 등 다층적 평가 ?신청자 및 부모면담 ?직접관찰 및 가정방문 ?의학적 전문의 소견 확인 ?내·외부 사례회의 ?자문회의 등 다층적 평가 ④ 이용자 선정·배치 최종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고 및 이용자 개별연락 ※ 발 달 :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뇌병변 : 개별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 보호자가 서비스 이용 계약서 등 관련 서약서의 내용 충분히 숙지 후 동의서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 ⑤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이용자 정보, ② 도전적 행동(뇌병변 장애) 지원계획, ③ 낮활동 지원계획, ④ 개인별 지원계획 이행 동의 등 4가지로 구성하여 작성 ※ 자세한 계획수립은「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 운영지침」참조 붙임 2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이용자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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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적 행동을 하는 장애인과 가족의 일상을 돕는 -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운영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3587 생산일자 2021-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다영 (02-2133-7463) 관리번호 D000004306267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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