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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령 주요 개정내용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공개법령 주요 개정내용 알림 1.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4183(2021. 7. 15.)호와 관련입니다.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 및 후속조치 사항을 안내드리니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문] 정보공개법령 주요 개정내용 알림 1부. 2. 정보공개법령 개정사항 알림 1부.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제17690호)(20211223) 1부.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1801호) 1부.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262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6,서사01-41,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서혜지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정보공개정책과장 07/21 김숙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57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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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262호)(202112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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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령 주요 개정내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5739 생산일자 2021-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혜지 관리번호 D00000430524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