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 매수)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 지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2채 보유 시 1채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자의 조합원 자격 취득 여부 및 분양대상자 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 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함. - 다만, 분양대상 여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필요하여 질의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이 되는대로 답변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21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6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23363072
20210924163938
본청
주거정비과-186
D000004305822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