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서울시 미등록된 정비업체의 업무 수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서울시 미등록된 정비업체의 업무 수행)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신 데 감사드리며, 민원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미등록된 업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 수행 ○ 회신내용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 제1항에 명시된 사항으로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한 자는 동법 제137조(벌칙)조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사항이며, 3. 동법 제137조(벌칙) 조항에 해당할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예원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07/21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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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서울시 미등록된 정비업체의 업무 수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02 생산일자 2021-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예원 (02-2133-7197) 관리번호 D00000430582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