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25,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 제재방법)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8015 결재일자 2021. 7.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지윤시 박종일 07/20 정덕영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25 담당 호민관 지 윤 시 신 청 인 상담일시 2021. 07. 15. 상담내용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 제재방법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25 2021.07.15. 2021.07.15. 지 윤 시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전문건설업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 제재방법 ?? 질의 사항 ○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 수급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 검토 의견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함) 제8조 제1항은 건설위탁 후 하수급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하도급계약을 취소한 경우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25조의3 제3호에 따른 과징금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시행 2019. 11. 29.]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32호, 2019. 11. 28., 폐지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지침에 의하면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위탁취소"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조 등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위탁을 할 때 정한 발주량 또는 사양 등 위탁한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함. ○ 부당한 위탁취소행위의 위법성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이하 "취소"라 한다)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및 위탁취소의 경위, 위탁계약의 내용 및 취소한 위탁계약의 범위, 계약이행 상황, 위탁취소의 방법·절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하며, ① 수급사업자에게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자격·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의 착수·착공을 거부하여 납품 등의 시기에 완성·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공법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의미함. ○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하며, 원사업자가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인지 여부는 ① 위탁취소의 사유가 해당 하도급거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위탁취소가 위 계약서에 따른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실질적인 협의 이때 실질적인 협의 여부는 위탁취소의 사유 등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협의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단·방법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 및 협의과정이 충분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만약 원사업자의 사실상의 강요에 의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된 상태에서 합의서가 작성되는 등 합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가 있었는지 여부 ③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위와 같은 판단 기준에 따라 수급인의 하도급계약 해지가 “부당한 위탁 취소”로 판단된다면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가 가능할 것임. ?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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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25,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 제재방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8015 생산일자 2021-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윤시 (02-2133-3064) 관리번호 D00000430462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