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노후도 산정기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노후도 산정기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건축허가 또는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미착공 또는 사용승인 이전 건물의 경우 노후도 산정기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에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은 공동주택·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여부 및 해당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준공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노후도를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노후도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질의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20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0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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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노후도 산정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40 생산일자 2021-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7) 관리번호 D00000430435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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