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등에 따른 조례 개정 추진현황 제출 요청 1. 헌법재판소 심판지원총괄과-407(2021. 7. 19.)호와 관련입니다. 2. 헌법재판소는 최근 위헌결정 등에 따라 개정대상이 되는 조례를 붙임 1과 같이 통보(2021. 6. 30. 기준)하면서, 해당 조례의 개정 추진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소관부서는 붙임 1의 ‘법령개정 상황란’에 해당 조례의 개정 추진현황을 작성하여 7. 27.(화)까지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붙임 4의 일정을 참고하여 조례가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입법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등에 따른 개정대상 법령내역 1부. 2. 헌법재판소 공문 1부. 3. 자치법규 입법계획 작성서식 1부. 4. 2021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07/20 代박진용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1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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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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