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 집합금지 위반 단속요청 관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집합금지 위반 단속요청 관련 안녕하십니까? 먼저 월드컵공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월드컵공원 내 주변 사적모임금지 위반 이용객에 대한 단속을 요청 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지난 7월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하고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실내·외 관계없이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치 내용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3인 이상의 사람들이 합의,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의 실내 및 실외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집합 또는 모임을 말합니다. 집합금지 조치는 실내, 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므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인 공원에서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또는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을 제외하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공원에서는 현실적으로 미리 모임을 파악해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공원 안전 순찰 및 예방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시민 쉼터로서 쾌적하고 편안한 공원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양해 말씀 드리오며 월드컵공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건의하여 주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공안전관 유동우 운영팀장 황한범 공원운영과장 07/19 최석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8483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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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 집합금지 위반 단속요청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8483 생산일자 2021-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동우 관리번호 D00000430300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