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오유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유식님께서 요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수도시설의 세부 시설 기준)의거 배수관에서 급수관으로 분기되는 지점(계량기 연결부 이전)에서 최소동수압이 150kPa(1.53kgf/㎠) 이상이어야 하며, 계량기 이후 급수설비는 건물주(사용자)가 설치?유지관리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 내 가압펌프 설치는 건물주가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최형진(02-3146-3409)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최형진 시설안전팀장 김성호 시설관리과장 07/19 代조규환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2719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번동) / 전화 02-3146-3409 /전송 02-3146-3439 / / 부분공개(6)
23360672
20210924163938
본청
시설관리과-12719
D000004302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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