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장애정도 판정 이의신청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장애정도 판정 이의신청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장애 정도 판정에 대한 이의 관련 내용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우선 장애정도 판정은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9호)에 의거하여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악구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귀하께서는 최초 판정받으신 장애정도(심하지 않은 장애)에 대해 이의신청 하셨으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최종적으로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판정을 받으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청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신청 또는 행정심판포털(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이수연 주무관(2133-74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16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32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9 /전송 / suyeon100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 장애정도 판정 이의신청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3203 생산일자 2021-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연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430205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