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장애정도 판정 이의신청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장애 정도 판정에 대한 이의 관련 내용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우선 장애정도 판정은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9호)에 의거하여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악구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귀하께서는 최초 판정받으신 장애정도(심하지 않은 장애)에 대해 이의신청 하셨으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최종적으로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판정을 받으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청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신청 또는 행정심판포털(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이수연 주무관(2133-74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16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32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9 /전송 / suyeon1009@seoul.go.kr / 부분공개(6)
23360374
2021092416393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3203
D00000430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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